노동부, 정리해고 요건갖추면 노조합의 없어도 가능

  • 입력 1998년 4월 27일 06시 42분


정리해고 때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상의 의무조항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불이행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26일 부산 조광페인트㈜(대표 양성민)의 행정질의에 대해 “정리해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 요건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노조와의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체협약에 노조와의 합의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 노조는 단협 불이행과 해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광페인트는 지난해 12월 해고회피 노력으로 조업을 단축한 뒤 올들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정리해고에 앞서 ‘정리해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단협조항에 대해 행정질의를 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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