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투자위험 안알려주면 일부 배당해야』판결

  • 입력 1998년 4월 26일 20시 0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부장판사)는 25일 B리스금융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S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수익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투자신탁은 전문금융기관인 B리스금융이 수익률이 큰상품일수록 위험부담도 크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B리스금융에 주식투자신탁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45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신탁의 주식상품은 증시폭락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데도 피고측의 약정만 믿고 투자한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리스금융은 94년1월 S투신이 연 14.7%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1백억원을 주식투자신탁 상품에 예탁했다가 3년후 원금에도 못미치는 65억여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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