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3 19:43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수질예보제는 수온 13도 이상, 용존산소농도 2PPM이하의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돼 물고기의 호흡이 곤란하면 주의보를 내리고 그 뒤 시간당 20㎜이상의 소나기가 내려 강물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으면 경보를 내리는 제도.
주의보 또는 경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천주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수질이 기준 이상으로 나빠져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96년에 도입됐다.
〈이진영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