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3일 현재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모두 20여개. 그러나 대부분 직원 수백명 정도의 중소기업들로 30대 그룹 주력 계열사는 한 군데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로 대기업 대부분이 자금압박 및 내수침체 속에 정리해고의 법적 전제인 ‘긴박한 경영상태’에 몰려 있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 결국 두달 동안 30대 그룹들은 정부 및 노조의 눈치를 보며 속만 끓이고 있다는 얘기다.
A그룹의 한 임원은 얼마전 관할 노동사무소에 정리해고 계획안을 제출하려다 면박만 당했다. ‘좋지도 않은 일에 왜 선봉(先鋒)을 자처하느냐’고 담당 직원이 타박한 것.
노조의 예상되는 반발도 기업들엔 큰 부담. 새 근로기준법은 △성실한 해고회피노력 △합리 공정한 해고기준 △60일전 노조에 통보 등 기준을 만족시킨 다음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G그룹 관계자는 “노조가 반발하지 않아도 협력업체들이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운 모양’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십상”이라며 “현 법규로는 기업이 망하는 단계에 가서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한마디.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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