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어떻게 돼나?]세금도 「구조조정」한다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 방향은 지나치게 복잡한 세목을 단순화해서 국제규범에 접근시키고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을 초래하는 목적세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은 아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중에는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국제규범과 일치하지 않아 투자에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다.

현행 조세체계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심지어 조세감면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운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목적세가 18.7%에 달해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가세 정비〓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분 △저축 감면분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 7가지 형태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교통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에 물리는 교육세를 본세로 흡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 구입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7가지에서 3∼4가지로, 토지 취득 때는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든다.

▼세목 정비〓정부는 앞으로 5가지의 필요없는 세목을 폐지하거나 다른 세목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한 과세는 교통세(휘발유 경유)와 특별소비세(등유 LPG LNG)로 나뉘어져 있으나 교통세를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로 통합한다.

90년에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93년이후 과세실적이 없고 9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폐지된다. 전화 사용료의 10%를 부과하는 전화세도 2001년부터는 부가가치세에 통합된다.

▼재원변동〓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행 17개의 세목이 10개로 줄어든다. 15개의 지방세목은 행정자치부가 별도의 간소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조세체계를 간소화한 뒤에도 현재의 조세수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세목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은 다른 세목의 세율을 인상조정하는 방법으로 보전한다.

▼독일식 공동세 제도 도입〓독일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가지 세목으로 세금을 징수한 뒤 일정한 배분방식에 따라 나눠 쓰는 제도. 독일은 이같은 공동세방식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반반씩, 부가가치세는 56대 44의 비율로 공동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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