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김영태씨(30·노동·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등 3명에 대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문모씨(27)가 “생활능력이 없고 성격도 맞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하자 폭력배 이봉식씨(24·무직·대전 중구 유천동) 등 2명을 1백40만원을 주고 고용했다.
김씨는 지난 3일 폭력배 이씨가 아내의 거처를 알아내자 이들과 함께 아내 문씨를 불러낸 뒤 승용차에 태워 논산시 가야곡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갔다.
김씨는 빨랫줄로 문씨의 목을 감아 나무에 걸고 잡아당겨 기절시킨 뒤 미리 파둔 90㎝깊이의 구덩이에 파묻고 달아났다는 것.
〈이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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