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稅制지원 내용]

  • 입력 1998년 4월 22일 20시 00분


이건춘(李建春)국세청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찬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조세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대주주의 법인 자산 증여〓기업이 주주로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 부동산 주식을 증여받아 이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을 때 증여액에 과세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증여 금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일절 세부담을 주지 않는다.

▼법인자산 맞교환(빅딜)〓2년 이상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과 맞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과세를 늦춰준다.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한다.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양 기업이 교환하는 고정자산이 같은 종류여야 한다. 같은 토지이든지 건물 또는 공장설비를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합병 및 사업양수양도〓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기업과 법인(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및 금융업 제외)이 합병 및 사업 양도 양수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대금을 99년 12월말 전에 구조조정계획에 사용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과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양도대상 사업용 부동산은 97년 12월말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반드시 업무용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양도대금을 99년 12월말까지 구조조정계획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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