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2 20:001998년 4월 22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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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22일 “20여개 할부금융사들이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업무를 맡는 31개 일반 및 주택할부금융사의 약관과 대출약정서를 검토한 결과, 20여개 업체들이 대출약정서를 통해 고객들에게 고정 금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중순경 13% 안팎의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19% 수준으로 인상했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