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20여개 할부금융사 대출금리 부당인상 적발

  • 입력 1998년 4월 22일 20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및 주택할부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다루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20여개 할부금융사들이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업무를 맡는 31개 일반 및 주택할부금융사의 약관과 대출약정서를 검토한 결과, 20여개 업체들이 대출약정서를 통해 고객들에게 고정 금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중순경 13% 안팎의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19% 수준으로 인상했다.

〈신치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