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홍수/단수예고 홍보 안돼 영업피해

  • 입력 1998년 4월 22일 06시 33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21일과 22일 39시간의 단수 조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됐다.

각 일간지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명의의 단수 예고에 대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21일 아침부터 물이 나오지 않았다. 구청에 문의하니 대현동도 단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대현동은 법적 지명일 뿐 행정구역상 지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다. 대현동 주소로 영업을 하고 세금을 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까.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힘없는 자영업자에게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김홍수(서울 종로구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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