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방송법개정 줄다리기]「방송委 권한」이 최대쟁점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여야가 바뀐 뒤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과거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줄다리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국민회의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가 숨어 있는 독법(毒法)”이라고 비난하며 독자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국민회의의 야당시절 단골 메뉴.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쟁점은 방송위원회 구성방법과 권한확대 여부.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한 7명과 국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방송위를 구성토록 방송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회 몫 중 3명은 여당이, 나머지 4명은 야당이 추천토록 돼 있다.

현재 민간규제기구인 방송위의 위상도 행정위원회 형식으로 정부기구화하고 방송사업자 승인권과 방송공익자금 관리권 등을 부여,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게 국민회의의 복안이다. 국민회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방송위 구성방식과 위상변화 등에 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개정안대로라면 방송위원 중 10명이 친여(親與)인사로 채워지게 돼 방송이 정부에 완전히 장악당하게 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대신 방송위를 계속 중립적 민간기구로 두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강용식(康容植)의원은 “방송의 독립은 1차적으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면서 “국민회의의 구상은 무소불위의 제2의 공보처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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