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판매중인 1천만원, 1억원, 10억원권 등 고용안정채권(연복리 7.5%)은 5년만기 비실명 채권이어서 구입때는 물론 만기상환때도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상속이나 증여 용도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일 현재 판매액은 6백75억4천만원으로 목표의 4.2%에 불과하다.
시중 5개 증권사 점포마다 하루 4,5명 정도 구입하는 정도이고 문의마저 뜸하다는 것.
판매가 부진한 것은 비실명 채권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한다는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시 수표에 이서를 해야하기 때문.
이를 근거로 당국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금출처 면제 약속을 믿지못하는 것도 원인중 하나.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수표이서를 생략할 수 있게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내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