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벨기에 대마초 허용에 『불똥튈까』긴장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유럽에서 대마초 마리화나 등 이른바 ‘연성(軟性)마약’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벨기에가 20일 대마초를 갖고 있거나 피워도 사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벨기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덜란드가 대마초 허용은 물론 상업적 판매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벨기에의 대마초 허용 소식은 대마초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인접 프랑스를 자극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셴겐조약에 따라 국경의 자유통과를 허용하고 있어 벨기에의 대마초 자유화 조치가 프랑스로서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네덜란드가 마약유통을 합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정기적으로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대응을 해왔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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