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해씨 구속기소…내달4일 첫 공판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정홍원·鄭烘原)은 21일 지난해 대선 당시 김대중(金大中)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지시한 권영해(權寧海·61)전안기부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과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전부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권전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이미 구속기소된 이대성(李大成·56)전안기부 해외조사실장등 6명이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이날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과 김장수 편지사건 등에 개입한 안기부의 전현직 3,4,5급 직원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나성엽·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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