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고소득자 7천명, 월말부터 집중 세무조사

  • 입력 1998년 4월 21일 19시 39분


1년 신고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연예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7천여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달말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탈루사실이 드러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합조사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1일 “96년 귀속 소득세납부자 중 탈루혐의가 높은 1만명중 5천명은 직접 조사대상으로 분류,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천명은 일단 수정신고를 받은 뒤 신고가 미진한 2천여명을 추가 조사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중점대상은 골프 콘도미니엄 요트 등 고가 레저회원권 소유자와 호화별장이나 저택에 살면서 해외여행이 잦은 전문직 고소득자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 전산망을 통해 최근 2년간 순자산증가액과 소비수준 등에 의한 추정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최근 2년간의 신고실적과 비교, 신고금액이 낮으면서 소비수준이 높은 고소득자를 가려낸다.

국세청은 5월중 9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신고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7월부터 96년과 97년 2년간 귀속소득세에 대해서도 소급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거래처 부도 등 명백한 사업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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