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무인교통단속 카메라)의 단속 대상을 제한속도 시속 21㎞이상 초과한 차량에서 11㎞이상 초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4차로 국도 등 제한속도가 70㎞인 도로의 경우 91㎞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만 적발됐으나 앞으로는 81㎞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호남고속도로 3곳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는 종전대로 제한속도(승용차 고속버스 시속 1백㎞)를 13㎞이상 초과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