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26개 업무 선정…노동부,금주중 입법예고

  • 입력 1998년 4월 21일 07시 38분


7월부터 도입되는 근로자파견제의 대상이 26개 업무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20일 컴퓨터전문가 비서 여행안내요원 등 26개 업무(세부분류로는 1백18개 직종)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항만하역 건설 의료 대중교통운전사 유해위험업무 등 5개 업무는 공익과 안전을 위해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로 지정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용 5인이상 업체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사용기간과 관련, 정리해고후 2년간은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되 노조 등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6개월 뒤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뒤에는 노조도 회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이 조항이 편법적인 대체인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파견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근무중인 파견근로자는 23만여명이며 이중 26개 업무에는 15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파견제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형태로 2월6일 노사정 회의에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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