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泰守씨 1년6월 선고…「한보리스트」관련 공판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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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인 8명에게 국정감사를 무마해줄 것 등을 부탁하며 3억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95년 6월 중순 문정수(文正秀)부산시장 후보에게 건넨 2억원은 직무에 관련된 구체적 청탁이나 뇌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지만 다른 정치인 7명에게 돈을 준 것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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