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0 19:33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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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임휘윤·任彙潤검사장)는 20일 전국 강력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범죄수사 및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권익침해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폭력행위는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최대한 참작해 불입건 범위를 확대하지만 △폭력사건 재범은 가벼운 사안이라도 종전보다 반드시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