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폭행」 정황 참작하라』…대검, 수사처리지침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피해결과보다 동기(動機)를 살피라.재범은 중벌하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임휘윤·任彙潤검사장)는 20일 전국 강력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범죄수사 및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권익침해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폭력행위는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최대한 참작해 불입건 범위를 확대하지만 △폭력사건 재범은 가벼운 사안이라도 종전보다 반드시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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