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개정안]外資-대기업-언론 유성방송 참여허용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국민회의는 20일 종합유선방송국(SO)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를 15% 지분 내에서, 대기업과 언론사는 15∼30% 지분 내에서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이석현(李錫玄)제3정조위원장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국민회의 시안에는 SO에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 언론사의 진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당초 시안대로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를 배제했다. 대신 종합편성과 보도분야를 제외한 프로그램공급업체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가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자본도 15% 범위 안에서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또 당초 시안에 포함됐던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등록제전환 문제는 등록제를 곧바로 시행할 경우 기존 업체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향후 2년동안 승인사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광고방송을 제외하고 극영화 만화영화 외국수입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한 국회교섭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정책반론권’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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