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문답]뺑소니차 부상 최고1천5백만원 보상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 Q

두달 전 직장에 다니는 할머니(63)가 뺑소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렸더니 부상정도 2급, 최고 보상액이 7백만원이라고 합니다. 후유 장애비용과 위자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지, 또 이 문제를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해동·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A

뺑소니 사고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합니다. 최고 보상액은 사망 6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후유장애 6천만원으로 책임보험과 같습니다.

부상의 경우 1∼14급으로 구분되며 보상액은 1급 1천5백만원, 14급은 20만원입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2급 판정을 받았다면 7백만원이 아니라 8백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부상 부위에 장애가 남게 되면 보험사의 후유장애 판정절차를 거쳐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수별 보상한도는 1급 6천만원∼14급 2백40만원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차량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문제와 관련한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뺑소니 차량, 도난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보상업무는 정부의 위탁으로 동부화재에서 대행합니다. 이같은 사고처리에는 보상청구서, 부상(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숨진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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