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30대 그룹이 고용해야 할 장애인은 1만7천6백82명이지만 실제로는 2천2백7명만 고용해 법정 기준의 12.5%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백인 이상 업체는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족인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저임금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은 지난해 모두 3백1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