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재계약한 전세집 경매?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 문 ▼

94년 8월말부터 전세금 1억원을 주고 살다가 계약 기간이 96년 8월말에 만료되자마자 1억1천만원에 재계약을 했으나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 뒤 최초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 96년 5월 A상호신용금고가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최근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나.

▼ 답 ▼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변제 순위는 △최초 보증금 1억원 △A금고의 근저당 설정액 △추가 인상된 1천만원순. 보증금 인상분의 변제 순위는 최초 계약과 두번째 계약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에 뒤진다.

집주인과 중개업자도 최초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A금고가 세입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최초 계약서가 없으면 두번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가 최초 전입 일자로 인정된다.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초 전입시 작성한 계약서를 잘 보관해둬야 한다. 집주인과 중개업자도 보관 의무가 있지만 세입자가 잘 간수해야 한다.

재계약할 때 또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로우면 최초계약서 뒷면에 약식으로 ‘월 일부로 전세금을 얼마 인상해 재계약을 한다’고 적고 날인해도 유효하다. 가능하면 자필(自筆)로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는 것이 확실하다. 재계약을 한 뒤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cbin/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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