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보 7,11월 1차시험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부도와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 한파가 거세다.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법 중하나가 괜찮은 자격증을 따는 것.

올해 실시될 부동산 관련 자격시험은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보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등 4가지.

건축사예비시험이나 건축사시험은 관련 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어 제한이 많지만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보는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감정평가사〓20세 이상이면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1차 시험은 7월, 2차는 8월경 시행된다. 1차는 △민법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 관계법규(국토이용관리법 등 7개 법률) 등 4개 과목에 대한 5지 선다형 객관식 필기시험.

2차는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토지수용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과목에 대해 논문형 시험으로 진행된다.

과목마다 40점 이상을 받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대상자가 된다.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선발 인원은 다음달말 공고될 예정이다. 문의는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 02―500―4116∼7, 한국감정평가업협회 02―575―9843.

▼주택관리사보〓11월중 시행예정이다.

1차로 △국민윤리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등 4개 과목에 대해 4지 선다형 필기시험을 보고 2차로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임대주택법) △공동주택실무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1차 시험합격자는 다음번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대상이 된다.

문의는 건교부 주택관리과 02―500―4122∼3, 각시도의 주택관련과.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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