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허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국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한 방산업체의 경우 외국인이 인수 의견을 밝혀오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규정은 외국인이 적대적 M&A를 할때 주식 매입 제한이 폐지되는 다음달초부터 유효하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적대적 M&A 전면 허용을 위해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매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재경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의 협의에서 M&A 대상 방산업체가 국가안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