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않고도 주식공모 가능…기업공개-상장제도 5월분리

  • 입력 1998년 4월 18일 20시 12분


코멘트
이르면 5월부터 기업공개가 쉬워져 비상장기업도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기업공개제도와 상장제도를 분리, 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주식을 상장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장요건까지는 갖추지 못했으나 장래에 상장할 수 있을만큼 경영실적이 견실한 벤처 또는 중소기업이 일반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대부분 이같은 분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공개 및 상장 요건은 △설립 5년 이상 △납입 자본이익률(순이익을 납입자본으로 나눈 비율) 25% 이상 △주식분산 30% 이상 △매출액 2백억원 이상 등으로 돼있다. 현재는 증권감독원의 공개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증권거래소가 형식 절차를 거쳐 자동적으로 증권시장의 상장을 허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와 향후 상장계획서 등을 접수, 부실 기재여부 등을 확인한 뒤 증권시장에 이를 공시하게 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내용을 보고 자기책임 아래 해당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으며 주식을 되팔 수도 있다.

이때 주가는 사고파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거래량과 가격 등 기록은 개인투자자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병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