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人이상 기업 도산 체임땐 월급3개월-3년분퇴직금 준다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44분


정부와 국민회의는 17일 기업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을 막기 위해 2월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되는 월 평균임금의 상한액을 45세 이상의 경우 최고 1백20만원으로 정해 이에 준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당정은 이를 내용으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사용자가 내년 1월1일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를 산재보험 납입시 동시에 납부하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지급은 산재보험기금과 재정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차입, 7월1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특정 기업의 도산이 인정되면 기금관리를 맡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토록 했다. 시행령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를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회사는 물론 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지급되는 월평균 임금은 △30세미만은 80만원 △30∼45세 미만은 1백만원 △45세 이상은 1백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또 △화의신청 △파산신청 △정리신청 △도산사실 인정신청일 1개월 전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받도록 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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