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DJP연합」 고발…연합공천도 고발키로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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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가 지난해 15대 대선에서 국무총리직을 대가로 후보를 단일화한 것은 선거법 2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대통령과 김총리서리를 소속의원 1백56명의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선후보단일화 협상대표였던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부총재와 자민련 김용환(金龍煥)부총재도 선거법위반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6·4’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이에 대해서도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공천’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정치공방은 현직대통령을 형사고발하는 법적 사태로 비화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김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김총리서리의 대선출마를 막기 위해 김총리서리에게 국무총리직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입후보포기나 후보사퇴를 목적으로 공직 제공을 약속한 행위로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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