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銀,계열사간 보증금지 앞두고 대기업에 상호支保 강요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28분


정부와 여당은 이달부터 대기업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기에 앞서 일부 금융기관이 지난달 대기업들에 신규 상호빚보증을 서도록 강요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여권은 상호지급보증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은행장 인사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정부가 신규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기 전에 이같은 보증을 서도록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4월1일부터 신규 상호지보가 금지되기에 앞서 일부 은행이 3월 중하순 무더기로 상호지보를 받아냈다는 제보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30대 그룹의 22개 상장계열사가 3월중 1조3천8백94억원의 상호지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신규 대출은 물론 그동안 보증을 서지 않았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측이 ‘대출을 회수하겠다’며 상호채무보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장위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 대기업의 상호지보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신규로 상호지보를 요구했다면 이는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해당 은행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은행장들이 부실경영을 하고도 대부분 연임되는 등 현행 금융기관장 선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달말까지 은행들이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곧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장들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퇴진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은 “정부가 상호지보를 4월부터 못하도록 해놓고 그 이전에 이뤄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상호지보를 하고도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가 3월중에 공시를 해 통계수치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요즘 은행으로선 신규대출이 많지 않은데다 대출 때도 상호지보를 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 유승민(劉承旻)자문관은 “3월중 신규채무보증은 현정부의 개혁의지를 거스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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