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무보고]기간통신업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28분


올해안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이 폐지돼 대기업이 기간통신업체를 소유할 수 있고 내년부터 외국인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일인이 유선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10%, 무선은 33%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지고 현재 유무선 각각 33%까지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분한도가 99년부터 49%로 확대된다.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고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한편 현재 3%인 동일인 지분한도와 20%인 외국인 총지분한도를 올해안에 일정한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의 인수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되는 통신사업자의 경우 주요 주주사간에 경영권 확보를 둘러싸고 지분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 분야에서 44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만1천7백50명의 실업자에게 정보통신 재교육을 시키고 여자대학부설 교육기관 등 여성전문교육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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