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無노동有임금」…회기중 활동없어도 「특별수당」

  • 입력 1998년 4월 16일 20시 29분


제191회 임시국회는 너무나 비생산적이다. 통합선거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라지만 의정 활동은 빈약하기만 하다.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는 개회일인 8일 단 한차례만 열렸다.

상임위도 통일외교통상위와 행정자치위 환경노동위가 두번씩, 운영위와 법사위 국방위가 한번씩, 모두 아홉차례 소집됐을 뿐이다. 상임위가 17개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심한 일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에게는 특별활동비가 나간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회기중에는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도 하루 1만8천원씩의 특별활동비를 의원들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중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특별 활동비는 계산된다.

결국 의원들은 ‘특별히 활동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꼬박꼬박 특별활동비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국회 회기가 내달 5일까지 30일간이고 의원수가 2백94명(공석 5석 제외)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에게 지급될 특별활동비 총액은 1억5천8백7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계산이다.

이런 탓에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달려 ‘고비용 정치구조’개혁을 위한 통합선거법 협상조차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도 당연하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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