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그린벨트 전면재조정…「택지상한」폐지

  • 입력 1998년 4월 16일 20시 29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과학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녹지가 필요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지가증권을 발행해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중앙집중 심화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을 낳고 국토 균형개발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돈과 권력,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완화 시책을 강도높게 펴라고 지시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경제성을 높여 다시 변화가 없도록 새 정부 밑에서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값과 땅값이 하락해 중산층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환경평가를 거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를 재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7대 도시에서 시행되던 택지소유상한제를 6월말까지 폐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99년까지 중지하고 2000년부터는 25%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 개인은 2백평 이내, 법인은 업무용으로 택지소유를 제한하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 누구라도 크기에 상관없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토지소유 집중과 빈부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를 3대축으로 했던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된지 9년만에 사실상 사라진다.

건교부는 오피스텔 주거부문면적을 30%에서 50%로 크게 늘려 작년에 크게 늘어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며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토지공사가 매입하는 기업부동산 규모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며 7월에는 부동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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