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5 19:45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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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난달 2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서울 J중학교 임모교사(44·국어과)에 대해 4월1일자로 3개월간 정직과 함께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임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상품권 양주 화장품 등 25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홍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