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사』또 공염불…상습교사 정직3개월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교육부가 교사촌지비리 엄단방침을 정한 가운데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정직 3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난달 2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서울 J중학교 임모교사(44·국어과)에 대해 4월1일자로 3개월간 정직과 함께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임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상품권 양주 화장품 등 25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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