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韓人證」발부 검토…與,출입국때 내국인대우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여권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허용 문제와 관련, 재외동포에게 ‘한인증(韓人證)’을 발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국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중국적을 당장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며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앞서 재외 동포에게 특별사증(査證)으로 ‘한인증’을 발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한인증’을 발부받은 교포에 대해서는 출입국시 내국인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고 한국내 재산소유 및 처분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등 국내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거의 없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도 과거 브라질에 이민갔던 일본인이 브라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 목적으로 본국에 대거 재입국했을 때 이같은 형태의 특별사증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정수(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서 “이중국적 허용은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실행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당장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단계로까지는 가지 않고 그에 버금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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