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방안]『성실 납세자 공용주차장 무료』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세무관련 민원서류를 떼기위해 세무서를 찾을 필요가 없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공용주차장 공항귀빈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세금을 과다부과한 세무공무원은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상반기중에 확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민서비스 개선〓금융기관이나 지자체가 세무관련 증명서류(연간 4백13만건)를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도록 해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증을 지급,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항공기 탑승시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7개 세무서 단위에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한 대형 통합상담실을 운영, 상당업무를 강화한다.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시행하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대신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보급해 회계장부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무업무 개혁〓세무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세금을 과다부과하면 과소부과 때나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세무조사때 임의로 회계장부를 가져가는 행위가 금지되고 조사기간 연장도 제한을 받는다.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세무관서별로 실시, 세무서별로 고과에 반영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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