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5년지나면 처분 가능』…시행령 이달중 개정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회사의 임직원이 ‘우리사주’로 자사 주식을 배정받은 뒤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7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된다.

15일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우리사주의 주식처분 제한기간을 5년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며 “기한 전에 처분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혜택이 컸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보유자들이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일반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인 반면 우리사주는 배정받은 뒤 7년 동안은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 때문에 회사 등에서 빌린 주식매입대금을 갚느라 허덕여왔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은 유상증자를 할 때 직원들에게 주식을 할당, 이를 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

임직원이 결혼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 1년 넘게 보유한 우리사주를 처분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가 6개월 뒤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데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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