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與, 법안 국회제출키로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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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지정, 입주하는 외국기업체에 대해 폭넓은 조세감면 혜택과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을 확정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산업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날 각각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 및 관리는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대외무역법 등에 있는 제한규정에 상관없이 공장설립과 건축, 토지취득, 외국환 관리, 각종 영향평가 등에 있어 특혜를 부여했다.

법안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설치, 투자업체에 대해 임대용 토지 및 공장 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 후 7년간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후 5년간은 세금을 50% 감면해 주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폭을 확대했다.

법안은 또 입지선정 공장설립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일괄적으로 대행해 주는 ‘외국인투자 대행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과 미분양 공단을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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