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감원,고금리보장 금융상품 허위광고 제재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금융기관이 고객 유치를 위해 예상수익률을 보장금리인 것처럼 광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은 15일 금융기관의 ‘고금리 보장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적형 상품의 경우 자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데도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열린 금융감독기관 임원회의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지키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를 약속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다”며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 신규상품 인가 불허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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