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제」 도입 방침…李재경부장관 밝혀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원리금보장을 예정대로 2000년말까지 시행하되 2001년 이전에도 이자에 대해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까지만 보장하는 ‘이자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앞으로 2년 이내에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기업 부동산 매입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의 신설을 전면 허용하고 배당소득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이장관은 말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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