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민원처리기간 3∼6일 줄여

  • 입력 1998년 4월 15일 09시 07분


부천시는 14일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종전보다 3∼6일 단축하기로 했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민원은 △공장설립승인(45일→42일) △공장등록사항 변경(7일→3일) △토지형질변경 허가(30일→25일) △건축허가(60일→54일) △생활보호신청(14일→12일) △배출시설 변경허가(10일→7일) 등이다.

〈부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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