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兵 동원행위는 전쟁범죄』…유엔아동기금 성명

  • 입력 1998년 4월 15일 07시 04분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4일 소년들을 전투병으로 동원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라면서 관련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본보 3월30일자 참조).

캐럴 벨러미 UNICEF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관련자들을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재판 받게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발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UNICEF의 이같은 촉구는 반(反)인도주의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국제재판하는 ICC 창설 문제를 논의할 6월의 로마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NICEF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25만여명이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에서 군부대 병사로 복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벨러미 사무총장은 또 “전투병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전령이나 운전사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ICC의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UNICEF는 소년병의 법정 최저 연령을 18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소년병들은 대부분 강제징집되거나 납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에서 예배를 보거나 학교 수업 도중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 종교적 이유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윤희상기자·제네바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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