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私的화의 추진…화의기각따라 경영권지키려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52분


뉴코아그룹이 법정관리 대신 사적(私的)화의를 추진중이다.

사적화의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오너의 경영권 박탈을 막기 위한 회사측의 대응조치. 개정화의법에 따른 화의기각에 대해 대기업의 첫 공식대응이란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뉴코아그룹 관계자는 14일 “상거래채권단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들의 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채권은행단에 공식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역 4천6가구 분의 무상임대아파트와 각종 점포 등 2천억원 상당의 담보를 상거래채권단에 대물변제 또는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적화의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한 법적화의와 달리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하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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