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동포 이중국적 허용 검토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정부는 해외동포의 이중국적보유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은 13일 “이는 집권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실행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다만 당장 실현하기에는 상대국과의 관계 등 민감한 문제가 연관돼있는 만큼 우선 1단계로 해외동포의 한국내 경제활동과 재산소유 및 처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외동포의 이중국적을 직접 허용하는 국적법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을 통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동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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