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도 구조조정 시대(下)]축의금은 「보험」?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은 결혼축의금의 상식. 과연 그럴까.

성신여대 강석훈교수의 설명.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의 범위가 불분명해진데다 전통사회에서 없던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축의금의 ‘기브 앤드 테이크’ 원칙에 혼선이 빚어졌다.”

보험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사고 같은 재난에 대한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면 결혼축의금은 미래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자녀의 결혼에 대비하는 것.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걷힐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보험과의 차이점이다.

또 보험과 달리 축의금에는 ‘기대효과’가 작용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는다. 받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낸 액수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축의금의 액수가 높아지고 부조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삼성생명 상품개발팀 서병남부장. “축의금이나 보험은 일종의 ‘제로섬게임’(게임에서 승패를 모두 합하면 0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축의금은 의료보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과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사회보험이 ‘있는 자’에게 더 걷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효과가 있다면 결혼축의금은 ‘없는 자’가 돈을 내 ‘있는 자’에게 보태주는 불공평한 보험이다.”

〈박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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