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문답]육교밑 무단횡단중 사고땐 피해자 1백% 과실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 문 ▼

남편이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횡단하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김정민·서울 강동구 고덕1동)

▼ 답 ▼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액을 산정할 때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및 위자료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을,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에다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휴업 손해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피해보상금을 줄입니다.

문의하신 사고는 20m 이내에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과실을 100%까지 인정,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인도에서 택시를 잡지 않은 잘못 때문에 보상금 중 20∼50%를 못받게 됩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10∼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높아 전체보상금이 치료비에 못미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장례비 역시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 알림 ▼

자동차가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켰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사 편집국 사회부 교통캠페인 담당자(우편번호 120―715)

팩스:02―36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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