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가맹점사업자-백화점 신고하세요』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실직자들을 울리는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자나 백화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노동부 중소기업청 민간단체 등이 창업훈련 연수교재로 쓸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안내서’를 작성, 배포했다.

이 안내서는 김밥 도시락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가입자들이나 백화점 입주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백화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국번없이 1357)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 ‘불공정거래신고’란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는대로 단속에 나선다.

안내서에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가입 희망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의 실내외 장식 설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사업자가 과도하게 가입자의 판매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구입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중에 판매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의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수정하는 행위

▼백화점 불공정행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해당 품목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판매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경품부 판매를 하기 위해 납품업자 또는 점포 임차인에게 경품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할인특매 등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납품업자 또는 점포 임차인에게 상품이나 상품권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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