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가입2년 청약예금 「금액」변경 자유화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다음달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만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건물 내벽으로 바꿔져 입주자 이용면적이 넓어지고 중소기업 저당권 설정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13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청약예금은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짜리에 각각 가입하면 5년단위로 1차례만 금액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는 2년만 지나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주택규모를 선택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서울 43만12명, 수도권 24만5천5백56명, 지방 6만8백92명 등 모두 73만6천4백60명에 이르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금은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벽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벽체 내벽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5.7평(전용면적) 아파트는 이용 가능한 면적이 4㎡ 정도 늘어나고 설계표준화가 용이해져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1천만원 이상 저당권을 설정할 때 대출금 1%에 해당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것을 없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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