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밤샘조사 자백 증거안돼』

  • 입력 1998년 4월 12일 20시 32분


수사기관이 밤샘조사를 통해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2일 부하직원에게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피고인(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기각,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의심이 들어 유죄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 모군청 계장으로 근무하던 95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하직원 신모씨(35)에게서 근무감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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