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극동건설 경영권 유지…법정관리 기업으론 처음

  • 입력 1998년 4월 12일 18시 59분


나산그룹과 극동건설㈜이 회사정리법 개정 이후 법정관리중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1일 ㈜나산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면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윤대윤(尹大潤·55)씨와 사주측이 추천한 안병오(安秉五·44)씨를 공동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나산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은 김병혁(金炳赫·55)씨와 사주측의 문병인(文炳寅·44)씨를 공동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의 경우도 채권자협의회측 심상수(沈相秀·58)씨와 회사측의 백운호(白雲浩·49)씨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대표는 안병균(安秉鈞)나산그룹회장의 동생이자 나산실업대표이며 문씨는 나산종합건설 대표이사, 그리고 백씨는 극동건설의 감사실장.

법원이 구(舊)사주측 인사를 공동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나산그룹과 극동건설은 경영권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실경영이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구사주의 경영권을 인정토록 한 ‘대법원 법정관리 개정예규’에 따른 첫 사례.

개정예규는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사주의 보유주식 3분의 2 이상을 소각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채권자협의회 추천인사외에 사주측 인사를 공동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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