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다세대주택경매땐 보증금회수 가능할까

  • 입력 1998년 4월 12일 18시 59분


코멘트
▼ 문 ▼

전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 세입자가 7가구이고 전세금 총액은 4억5천만원. 지난해 10월 가장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두달 전 H은행에서 2억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 대지와 건물 시가는 6억∼8억원.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나.

▼ 답 ▼

은행 채권액과 전세금을 합치면 6억5천만원. 낙찰가가 6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없다.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이나 근저당 설정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다가구주택은 일괄경매되므로 번지수만 맞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호수가 틀리더라도 권리가 인정된다.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나 계약서 작성시 동 호수를 정확히 적어야만 권리를 인정받는다. 주소 등기부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동 호수가 모두 일치해야 안심할 수 있다. 특히 반지하층을 계약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반지하층은 통상 ‘101호’같은 식으로 표시하나 ‘지 101호’처럼 ‘지하층’를 뜻하는 ‘지’자를 넣어 지상층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cbin/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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