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정 건축법]사례별 용도변경 절차

  • 입력 1998년 4월 12일 18시 59분


▼치킨집을 다방으로 업태를 바꾸려면〓현행법에 따르면 치킨집은 건축물 대장 용도란에 ‘치킨집’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 우선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건물용도를 ‘다방’으로 바꾸고 변경한 건축물 대장 사본을 첨부, 시군구청의 식품위생과에서 다방영업허가를 받는다. 보통 20일 정도가 걸린다.

내년부터 개정 건축법이 발효되면 치킨집과 다방은 모두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게 돼 건축물 대장을 별도로 바꾸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해당지역 시군구청 건축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식품위생과에 가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업태를 바꾸는데 평균 10일 정도 걸린다.

▼극장을 나이트클럽으로 바꾸려면〓건물 용도가 극장은 ‘집회시설’로,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로 돼 있어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바꾼 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이트클럽을 극장으로 바꿀 경우에는 우선 건축사에게 구조안전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첨부, 지적과에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공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바꾸려면〓공장은 ‘공장시설(용도 분류)’이면서 ‘산업시설(시설 분류)’에 속하고 실내수영장은 ‘운동시설’이자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공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바꿀 때는 지적과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바꾸고 영업허가를 받으면 된다. 실내수영장을 공장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산업시설은 기타시설보다 피난(避難) 방화(防火) 주차 등과 관련된 시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선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첨부,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지적과에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공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바꿀때는 10일정도 걸리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최소 20일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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